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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보험의 목적을 위부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 전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부의 원인이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해 생긴 경우에 이를 위부한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7.선박의 행방불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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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행방불명된경우
-2개월동안 존부가 불명확 한경우 행방불명으로 보고 전손으로 추정한다
5..보험위부와 보험자 대위의 차이점
1) 보험위부는 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이나 보험자대위의 원칙은 모든 손해보상계약에 적 용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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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화재, 침몰, 좌초 등 대사고에 기인하거나 또는 화물의 행방불명, 불착 또는 하역작업중의 전량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화물전손이 명백하면 검정보고서는 필요치 않으며 이에 대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구비하면 족하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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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행방불명
5) 운임의 현실전손
6) 분손보상
3. 추정전손
1) 추정전손의 개념
2) 추정전손의 성립
3) 추정전손의 유형
4) 추정전손과 다른 개념의 관계
4. 추정전손의 성립요건
1) 선박의 점유상실
2) 적하의 점유상실
3) 선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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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행방불명되었을 때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도 그 소식을 알 수 없을 때는 현실전손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2) 추정전손
추정전손은 피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하지 않았으나 그 손해 정도가 심하여 종래 그 목적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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