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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하증권의 의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의 수령, 화물의 권리를 표시.
*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선적하여 해상운송을 거쳐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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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2)화물운송론
- LCL/FCL
- 트럭/철도운송
- TOFC
- 선하증권
- 정기선/부정기선
- 해운동맹
- IMO
- 항공운송
- AWB
- 프레이트포워더
(3)보관하역론
- 내륙ICD
- Depot
- CY/CFS
- 랙
- 오더피킹시스템
- ERP
- 재고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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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배서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 집단선화증권은 화물이 적은 분량일 때 같은 목적지로 하는 화물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그룹으로 선적해 보낼 때 선박화사가 발급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 약식선화증권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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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절차
3. 선하 증권
가. 선하증권의 의의
나. 선하증권의 기능
다.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라. 선하증권의 종류
4. 복합 운송
가. 복합운송의 의의
나. 복합운송의 요건
다. 복합운송인
5. 참고자료 및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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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선하증권
무역의 절차: 시장조사 -> 무역계약 -> 무역결제 -> 무역운송 -> 통관 -> Claim
기명식 선하증권: 특정 수하인이 기입된 것
지시식 선하증권: 배서에 의한 권리양도
1) To order (of shipper): 최초의 배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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