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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이나 기장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이 따르게 되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부과징수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인 과세관청이 납세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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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스쿠크 법 도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반대에도 정부가 이렇게 추진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조세일보 2011. 4.5- 성실신고확인제 어떤 내용이 담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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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별로 과소신고가산세가 경감된다.
ㅇ 6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ㅇ 1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20%
ㅇ 2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1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 또는 초과환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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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이나 기장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이 따르게 되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부과징수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인 과세관청이 납세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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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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