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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를 ‘부녀’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한다면, 강간죄의 주체가 남자에 한정되는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은 물론이다.
Ⅴ. 결론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평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성역할에 의한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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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바와 같이 “경죄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 형벌소추여부를 개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강간죄와 같은 중죄에 있어서는 사회적 위해성이 중대하므로 개인에게 소추재량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 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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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발전은 단선적-수직적 사유로부터, 다원적-입체적 사유로의 전환을, 전통적-중심적 자아 인식의 틀로부터 전위적-주변적 자아인식의 틀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같은 전환의 핵심에 민족적 정체성과 자기 문화의 주체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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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 중심적이며 '여성=피해자, 남성=가해자' 식으로 편성된 법률 구조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동성 성폭력 문제가 흔한 '성 추행'으로 가볍게 간주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강간죄의 객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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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미국 각주의 형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강간죄의 객체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등의 경우, 강간죄의 객체로 ‘peop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남성을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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