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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肉慾性)의 발로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범죄가 아니라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 부당하다. 신동운, 주석 형법, 형법각칙(2), 506면 참조.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만 부녀로 한정하고 있고 주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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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전근대적 차별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통설이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파악하면서도 그 침해주체가 남편이 된다고 하여 예외를 두는 것은 모순이다. 강간죄의 객체에서 아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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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피해자는 오래 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과거 10년간 남자와 동거하는 등 여성으로 생활해 온 점으로 미뤄볼 때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婦女)에 해당한다.”며 “성전환자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호적상 성별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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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이란 멀리 외국의 게이문화, 극소수의 희귀문화로 해외 토픽 감으로만 여겼던 우리 사회는 이를 계기로 성전환에 대한 관심이 수면 위에 떠올랐고 최근 대법원의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및 부산지방법원의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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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를 억압하는 측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강간죄는 고정관념 속의 주체(가해자;남성)와 객체(피해자;여성)의 문제는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고정관념의 틀 밖에 존재하는 동성 강간 등의 행위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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