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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항력의 해석을 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매수인 혹은 경매참가자들의 이해관계 또한 보호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공개하는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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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임대료를 설정합니다.
타겟 임차층 선정: 세대합가를 기반으로 타겟 임차층을 선정하여 마케팅 전략을 집중합니다.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 세대합가가 높은 임차층을 위한 차별화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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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세대합가를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합가 후 2년이내에 3년이상을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부모님의 연세가 부친은 60세이상, 모친은 55세이상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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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처분하여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기존의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3년이 경과하여 팔아야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
2. 증여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부모님과 세대합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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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하여 직계존속의 1세대가 1주택이상 1입주권 , 1주택과 2입주권, 2주택과 1입주권, 2주택과 2입주권을 소유하게 된경우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2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됨니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매매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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