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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분: 지출해당 준비금 × = 당해 사업년도 익금산입액
- 미 사용분: 손금산입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3 년째 사업년도에 전액환입
② 일시환입사유 : 폐업, 해산시
③ 조기환입 :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한 미 사용금액
④ 이자상당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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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으로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당해 과목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적립금
적립액과 손금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하다.
* 잉여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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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6.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등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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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본금이 부수(-)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초과인출금[부채(충당금과 준비금은 제외함)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초과인출금 만큼 사업주가 사업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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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가 산 세···법인세법이 정한 의무위반시 제재목적으로 부과하는 것
(+) 감면분추가납부세액··준비금 등 미사용시 이자상당가산액
총 부 담 세 액
총 부 담 세 액
(-)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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