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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이었으며, 1997년 6월 3일 시행령 개정전까지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삭제되었다.
Ⅵ. 조세지원제도와 리모델링세액공제
1.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공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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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세제 관련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 2007.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8.
노현섭·정문현,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관계, 세무학연구 제6호, 1995.
신현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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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세액공제
2,0250
2,890
1,946
526.6
477.4
548.0
환경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793.0
705.0
435.0
107.5
165.3
84.0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102.0
159.0
465.0
230.0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0.03
0.4
0.1
임시투자세액공제
1,153.0
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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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제정여부는 기업도시에 대한 규제특례의 정도에 의존
2) 기존 법률을 활용한 기업규제 특구 설치 방안
3) 현재 논의 중인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안)
Ⅵ. 기업도시의 주민갈등해소
Ⅶ. 기업도시의 조세징수권
1. 전경련 안
2.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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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이 가시화될 때까지 연장
(5) 수도권내 공장 신ㆍ증설시 지방세 중과세 적용 폐지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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