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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인세이다. 동일한 소득액이라 할지라도, 발생원천, 특성,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조세제도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권자에게 신고 납부하는 보통세이다.
2.소득 원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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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인세이다. 동일한 소득액이라 할지라도, 발생원천, 특성,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조세제도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권자에게 신고 납부하는 보통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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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하므로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다.(6% ~ 42%의 7단계초과 누진세율) ?소득원천설 :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대상에 포함.(⇔ 순자산증가설) ?열거주의 과세방식 :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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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학회
전병목(2005) : 소득세·법인세로 본 세입구조, 대한민국국회
정지선 외 1명(2011) : 헌법원칙에 합당한 소득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세법학회
주성환 외 1명(2010) :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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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거주자의 소득은 결국 그 발생원천별로 9가지로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함..
②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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