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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합과세제도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제 61조이며, `96년부터 시행 되는 소득세법에서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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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부가가치세법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5. 납세지 및 징수기관
6. 세율
7. 가산세 및 가산금
1) 가산세
2) 가산금
8. 면제사항
Ⅴ. 세법과 소득세법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공평성
2.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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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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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제외 이익의 종류>
1. 상장주식(주가지수선물포함)의 매매 평가차익
2. 코스닥주식의 매매 평가차익
3. 벤쳐기업주식의 매매 평가차익
4. 국외주식의 매매 평가차익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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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계산구조
1) 개 요
종합소득과세 표준
×
기 본 세 율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 표준
×
=
퇴직소득산출세액
산립소득과세 표준
×
=
산림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 표준
×
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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