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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자산을 공유또는 합유한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분배 계산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 양도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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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표준
- 산림소득과세표준은 산림소득금액에서 산림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10) 산림소득산출세액
- 산림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소득기본세율을 적용하며 분류과세한다.
11) 공제·감면세액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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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Ⅵ. 양도소득세 납부
1. 확정신고자 자진납부
감면세액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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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동제, 감면 세액
③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액 = 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④총결정 세액 = 결정 세액 + 가산세
⑤고지 세액 = 총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액
● 세율
종합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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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기간, 매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도에 따라 납부를 한다. (물납과 분납)
2)감면세액
1.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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