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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도 특별한 운용 수익없이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다.
◎환급성 보험
○ 가입자 : 현재 시점에서 남은 유동성을 활용하여, ‘자본의 기회비용’을 제외한 추가적인 금액의 지불 없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보험회사 : 소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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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저축보험료는 보험업법에 의해 특정계정으로 운용
- 환급금 지급제도 ; 일반손해보험은 소멸성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으나, 장기손해보험은 저 축보험료가 분리되어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 환급금 발생
- 자동복원제도 ; 1회 사고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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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상품 도입
1) 현행 제도- 보험계약 해지시 일정 금액 이상의 해약환급을 지급하는 有해약환급금 상품만이 판매가 허용되고 있음
2) 변경 내용- 보험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는 반면, 有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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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 보험료불지급으로 인한 해지
㉣ 고지의무ㆍ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해지
제6절 보험계약의 부활
1. 의 의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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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실효되었어야 한다. 단,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부활되지 아니한다.
2)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미경과보험료가 있거나 해지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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