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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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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지 못한다. 2.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고 동 규정을 민법 제 1075조 제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구에 따른 일반적 기준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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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약정을 원칙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기에 법이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에 최소한의 간섭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소멸시효의 효과상 문제점
현행 민법은 구민법 제145조와 같은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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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Ⅰ. 시효의 의의
1. 일정한 시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2.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 첫째로,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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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일정기간 점유가 있어야 한다. 입증책임에 있어서 차이점이 보이는데 소멸시효는 시효의 완성을 다투는자가 주장입증책임을 지는 반면에 취득시효는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한다.
Ⅴ. 참고 문현
1. 김준호 『민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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