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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 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할 것
② 1atm과 20℃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이상인 것
8. 합성수지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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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지한다.
(6) 제6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 화기업금, 직사광선 차단, 강환원제, 유기물질, 가연성 위험물과 접촉을 피한다.
- 물과 염기성물질, 제1류 위험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물과 습기에 주의해야 한다.
- 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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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노래연 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안마시술소, 옥내 권총사격장, 실내 골프연습장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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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정비, 세정을 금지한다.
3) 점포, 휴계음식점, 전시장의 업무는 1층에서 행한다. 단 외부피난 용이시 2층도 가능.
2. 이동저장탱크
1)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지 말 것.
2)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다른 저장, 취급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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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화성액체)
-물질을 분해해 산소를 발생
-품명 및 지정수량
품명
지정수량
과염소산, 과산화수소(농도 36% 이상)
300kg
질산(비중 1.49이상)
-일반성질
불연성(자신)이며, 조연성 물질이다.
물보다 무겁다.
증기는 유독하며, 피부 접촉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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