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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소비자피해구제를 추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피해구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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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국외여행에서 여행자의 여행계약해재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당일 취소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배상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행사측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더니 항공료의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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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4)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된
5) 설치 지연
- 손해배상
- 예약취소
단,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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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계나 설비의 설치만을 하는 업자는 설치에 하자가 있더라도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비자피해구제법
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Ⅱ. 분쟁조정제도
Ⅲ.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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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내역
5개월 이용료 : 395,000원
해지공제금 : 94,8000원(할인전 이용료)
증정품 대금 : 110,000원(화상캠, 보이스, 마이크)
합계 : 599,800원
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해지공제금 산정
기 이용대금 : 378,840원(2,460원×154일)
해지공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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