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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음에도 동일 현상이 발생되어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 데 이런 경우 차량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차량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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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교정치료 전 악골수술이 예측되는 상태에서 사전에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정치료의 효과 또한 보지 못한 경우라면 치과측이 당초에 교정치료를 통해 치열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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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약할 경우
2)영화 상영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티켓 환급 기준
3)비싸게 구입한 백과사전 반품가능 여부
4)판매원이 고의로 개봉해버린 유아용 교재 청약철회 방법
5)사은품 증정 불이행으로 인한 도서 계약의 해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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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1)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구제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구제
3)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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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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