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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와 같은 청구도 본소와 견련된 청구로서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⑤ 법관의 제척기피재판
법관의 제척기피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1심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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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의 효율성을 판정함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합의로 귀결되고, 그 합의금은 소송가액의 일정 비율이다. 그리고 원고가 입은 피해인 소송가액은 경영진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가와는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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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가액, 법률사건의 의미, 특별한 상소이유 등을 조건으로 상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조직된다”고 하고, 헌법 제102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제2항, 제108조 등은 大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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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元本百萬원을 基準으로 할것이 아니라 위의 利子債權을 基準으로 할 것이 明白하다. 그러면 그 利子債權額을 어떻게 算出할것이냐 하는 問題는 매우 困難한 問題이다. 民事訴訟印紙法二條一項但行에 의하여 訴訟物價額을 十萬百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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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보다 인지액을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의원발의 법안(제6조) : 집단소송에 따른 인지액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 심판범위로서 정하고 있는 소송목적가액의 기준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현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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