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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소멸한다는 심급대리의 판례입장과도 모순된다는 점에서 대리권은 부활하지 않는 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8. 무권대리인
(1) 소송상 취급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당사자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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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증명(54조, 88조), ⅱ) 대리권소멸의 통지(59조, 88조), ⅲ) 대리권범위의 법정(52조, 82조) 등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판례 및 해석상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1. 대리인의 개념
2. 소송상의 대리인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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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VI. 法人 등의 代表者
법인 등 대표자는 법정대리에 준하여 취급한다. 따라서 법인 등의 대표자의 소송상의 권한과 지위에 대하여도 법정대리인의 소송상의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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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신문할 때에는 당사자신문의 규정에 의한다(344).
Ⅴ. 법인 등의 대표자
1. 序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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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증인능력이 없다. 그 결과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경우에는 당사자신문의 규정에 의한다(제372조).
Ⅴ. 마치며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으로 구분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양자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당사자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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