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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대리인과 더불어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을 즉시 취소 또는 경정하면 효력이 없다. 이를 당사자의 경정권이라고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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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소멸한다는 심급대리의 판례입장과도 모순된다는 점에서 대리권은 부활하지 않는 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8. 무권대리인
(1) 소송상 취급
확정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당사자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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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 의하여 민법상의 대리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즉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ⅰ) 소송상 대리권의 서면증명(54조, 88조), ⅱ) 대리권소멸의 통지(59조, 88조), ⅲ) 대리권범위의 법정(52조, 82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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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본인이 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진다. <변론능력>
*변론무능력자
*변론능력 없을 때 효과
<소송상 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기본적차이
*공통점
*차이점
*경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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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소멸되면 수계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VI. 法人 등의 代表者
법인 등 대표자는 법정대리에 준하여 취급한다. 따라서 법인 등의 대표자의 소송상의 권한과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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