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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다시 소제기를 못하게 되어, 결국 권리주체인 사람의 소송수행권이 침해ㆍ상실되는 결과가 된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즉 소송참가로 자기측이 패소되는 것을 막을 기회를 갖는 등 절차보장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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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 선정해야 하며,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 이외의 자가 선정당사자로 될 수 있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선정방법
(1).선정행위의 성질
선정행위란 선정자가 소송수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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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신탁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소송담당자가 타인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자기의 고유한 이익이 있을 경우, 소송수행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권리권을 수여받고 권리주체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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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흠결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수행권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문제로써 정당한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그 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제215조).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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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28조
결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자격을 가진 자의 권능을 소송수행권, 이 자격 내지 권능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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