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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한편 수치인이 임치인에게 보관중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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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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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때에는 채권자지체가 되지 않는다.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4) 귀책사유위법성
채권자지체를 채무불이행으로 파악할 때에 요구되는 요건이다.
(5) 입증책임
채무자는 채권자지체의 객관적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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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다만, 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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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체에 빠진 채무자의 항변권
(3)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 지체자의 지체책임이 계속되는지 여부
1)문제점
2)학설
3)판례
4)검토
V. 비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1. 확대인정의 필요성
2.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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