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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에 대한 논쟁은 거저 한심한 두 기관의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 냉소적 감정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3.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독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필요
필자의 입장에서는 검찰과 경찰에 있어 향후의 바람직한 수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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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社會科學論文集 제19호,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0
송강호, “주체적 수사권을 향하여”, 한국경찰법학회보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04
이상원, “형사사법 체계상에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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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제196조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수사현실에 상응하게 구성한 것이다. 이로써 사법경찰은 제195조에 따라서 수사권을 가진 주체일 뿐만 아니라, 제196조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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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서류를 부정하는 태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체제로소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경찰을 수사의 주체자로 인정되는 수사권의 부여와 함께 그 증거능력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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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부여하여 경찰이 제1차적인 수사권의 주체이고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이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하는 해결방안은 경찰수사실무 현시에 그 기초를 두고 잇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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