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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도 전보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결과가 부당한 것은 물론인바,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독일의 국가보상제도의 이러한 흠결상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이다.
이 법리에 위법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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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인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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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는 달리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지 않는 견해로 소개하고 있지만, 엄격히 보면 같은 논의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2) 법률이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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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개념
2.1.2. 기본법하에서의 공용수용개념의 발전
2.2. 독일 판례상 수용유사침해 이론의 변천과정
2.2.1. 판례의 태도
a) 제국법원의 판례
b) 연방통상법원의 판례(Bundesgerichshof)의 판례
c)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① 자갈채취판결(Naßau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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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사용의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다.
Ⅳ.법리성립의 배경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는 1981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사건 판결 이후에는 독일 기본법 14조3항을 유추적용하지 않고 프로이센란트법 74조75조에 근거를 한 관습법으로서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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