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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공유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장이 그 재산의 관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와 자진철거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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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허가등을 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그 본래의 업무용으로 점유하고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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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허가의 내용
1)사용ㆍ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2)사용ㆍ수익허가기간
3)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ㆍ철회와 대집행
보조금 [p.1203 ★C장81]
⑴보조금의 의의:행정주체가 경제촉진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금전
⑵보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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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승인
③ 방침 통지(출원자에게)
④ 관계기관 인ㆍ허가 등(기부자)
⑤ 공사감독 지정
⑥ 준공검사 및
⑦ 기부채납 재산의 취득
⑧ 기부채납 승인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금 공개공지의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권자들이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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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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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④⑤
①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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