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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 누진계급이 최상급이 아니더라도 가석방이 허가됨으로써 누진처우와 가석방이 연결되지 않는다.
바. 개방처우 등 중간단계의 처우가 빈약하기 때문에 누진처우와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가 결합되지 못한다.
사. 수형자의 외형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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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I. 의의
II.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누진처우
1. 대상자
2. 진급
3. 진급 정지
4. 강급과 복귀 및 강급처분의 유예
5. 기타
6. 급외자처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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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처우에 해ㅂ치되게 탄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4.교정시설의 전문화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수형자 분류나 각종처우에 대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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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
1) 분류처우회의
수형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480호, 1999. 5. 20) 제83조에 의거, 수형자의 분류심사, 급별판정, 누진점수의 산정 및 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분류처우회의를 설치하고 매월 10일에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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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1조 누진계급, 제 22조 편입 및 진급순서, 제30조 특별진급, 제33조 진급정지기간 참고
-신문 및 도서열람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기간 동안 진급정지
74번③ 행형법 제49조 내지 제52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7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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