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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제70조2항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이 객관적·선택적 청구의 경우와는 다르다.
(5) 1인의 자백의 인정여부
1설은 제67조1항으 준용으로 인해 소송자료의 통일이 요구됨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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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예비적 원시적 형태의 공동소송을 행하는 경우이다.
3.허용요건
1)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A, B둘 중 하나라는 사실 내세우는 경우는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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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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