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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주제어]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경제스파이법, 통일영업비밀법, 직업선택의 자유,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계약, 리버스엔지니어링, 재판공개, 신용회복조치, 예방청구권, 소송기록열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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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스파이법, 통일영업비밀법, 직업선택의 자유,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계약, 리버스엔지니어링, 재판공개, 신용회복조치, 예방청구권, 소송기록열람제한 1. 영업비밀 침해
2.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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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청구권
1. 의의: 타인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용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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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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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조치청구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타인이 특허발명을 침해하여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때에는 법원에 신용회복조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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