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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구 구성 및
운영
주공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대표기구
구성 및 운영
사업시행인가
재개발
-명칭 : 시행인가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동의요건 : 토지면적 2/3 토지 및
건축물 총수 2/3(조합)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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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해 오는 5월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조합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분양승인 이전 단지는 1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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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무편람, 1995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컨설팅보고서(실무사례모음), 2002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컨설팅의 이론과 실무, 2002
서울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국토및주택개발최고경영자과정, 2004
학술자원공사, 조합원 특강집, 200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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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ㅇ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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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4.3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 사업시행자
ㅇ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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