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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간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에 대한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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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은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상법 §418 ①)을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무력화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이사회는 언제든지 현물출자의 형태를 취하여 회사의 지배구조를 뒤바꿔놓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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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이 주식과 사채의 중간형태
로서,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익참가부사
채는 사채의 내용이 소정의 이자 이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
터 주식으로 변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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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함.
(7) 7단계 - 주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 이행(상법 제421조) : 주식의 납입이라고 하는 데, 신주인수인이 금전출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인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주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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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1. 권리주 양도의 제한
2.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1)개념
(2)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양도
(3)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의 양도
3. 자기주식취득의 금지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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