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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위원회비 = 265,000
50,000×5명×1회= 250,000
간식비 3,000 ×5명×1회 = 15,000
대상자선정회의비 = 265,000
50,000×5명×1회= 250,000
간식비 3,000 ×5명×1회 = 15,000
평가회의비 = 265,000
50,000×5명×1회 = 250,000
간식비 3,000 ×5명×1회 = 15,000
여비
(자부담)
3,100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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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의 목적 [제1조]
4. 법의 기본원칙[제3조]
5. 사업[제5조]
6. 구성
7. 분과실행위원회
8. 지회
8. 재원
9. 사업계획의 제출 등
10. 배분기준
11. 배분신청의 심사
12. 사업내용
13. 지원 신청
14. 재원 사용
15.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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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관의 심사·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게 이의신청
3)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4)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1)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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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인증심의·의결
인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심사원
인증위원회
인증위원회
형식요건검사
서류심사
화상보고
인증서발급
3) 청소년수련활동 및 활동 기록 현황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신청은 매월 상시적으로 인증정보시스템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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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받은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입금마련 지출과 수입대체경비는 초과 또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경비를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으나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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