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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의 원인이 있는 경우는 물론, 이에 준하는 원인으로 당사자에게 심판의 공정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관으로 하여금 특허심판원장에게 회피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VI. 審査에 準用
심사관에 대하여는 제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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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의 결
담당국세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국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국세심판관의 제척·회피·기피
1) 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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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제척 기피, 자격관련
o 청구서 부본, 답변서 송달이 안된 경우
o 직권심리이유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o 직권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o 심사절차에서의 하자가 심결의 결론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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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의 제척·기피
1) 심판부의 구성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의 합의체가 행하며, 합의는 심판관중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법 제146조)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법 제145조).
2)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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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제척사유 이외에 심판사건과의 관계에서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심판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3) 제척·기피와 심판절차의 중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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