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1의2.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폐업 또는 등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3.11.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누설한 자(친고죄)
4) 치과기공사의 면허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치과의사 제외)
5)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
6) 안경사의 면허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2. 300만원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1.11.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안경사에 대한 지도
-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휴업, 폐업신고 수리
-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지도, 감독
-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의료기사 등의 인정 및 휴업·폐업신고 수리
- 치과기공소의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2.08.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나. 안경업소의 휴업·폐업신고수리 등에 관한 사항
다.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지도 감독
라.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바. 의료기사등의 면
|
- 페이지 25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2.03.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을 하여야 한다.
3) 안경사는 ( )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4)
① 인정, 인정, 1
② 인정, 등록, 1
③ 등록, 인정, 1
④ 등록, 등록, 2
⑤ 인정, 등록, 2
해설 : 의료기사등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09.06.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