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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 문제는 1996년 「다이아몬드압수사건」에서 의견대립의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 본고 V. 3. 이하 참조.
원칙적으로 절차법상 환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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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 제219조). 그러나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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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검사,피고인
-검사 포기O, 피고인포기X
청구방법
▷약식명령 고지 받은 날 7일 이내
▷상소권 회복 정식재판청구 준용
기재사항
▷범죄사실/적용법조/주형,부수처분(증거요지x)
청구취하
▷1심판결 선고전까지
기각결정
▷즉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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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還付)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피의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 제219조). ☞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 피해자 등의 환부청구권은 부정 - 압수의 효력 상실)
ⓒ 압수물의 가환부(假還付) -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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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서면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417조). 이를 준항고라 하며 이러한 준항고를 받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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