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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219조, 제124조).
㉢ 야간(夜間)집행의 제한 :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간수자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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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① 통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증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야간집행
검증영장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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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 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일출전 일몰후에는 압수,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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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제 2조의 2항에서 야간에 상해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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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상 과실이란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사안의 경우 야간에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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