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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찰사항 없음
1) 약사에 관한 사항
① 약국의 기설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② 약국관리자의 승인
③ 약국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수리와 휴업한 약국의 재개신고
수리
④ 약국제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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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1) 약사에 관한 사항
-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
- 약국관리자의 승인
- 약국의 폐업·휴업신고 수리와 휴업한 약국의 재개신고 수리
-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품목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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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가. 약사에 관한 사항
(1)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2) 약국관리자의 승인
(3) 약국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수리와 휴업한 약국의 재개신고수리
(4) 약국제재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5)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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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 도와 시 군 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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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약국 및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제 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제 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⑶ 진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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