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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과된 후에 발송되어 債務者에게 도달되는 경우 그 도달 전에 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있고, ③ 債權讓渡에 있어서 통지, 승낙이 새롭게 양도효력을 창조하지 않는 이상 민법 제111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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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 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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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는데, 직접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당사자의 의 사존중 및 이를 믿고 동 채무인수를 승낙한 채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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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한다. 이때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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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 (가) ‘성질’에 의한 제한 (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다)‘ 법률’에 의한 제한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제450조1항) (가)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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