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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②매수청구에 대한 매수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회사의 매수가격의 협의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1)승인청구자(사전청구와 사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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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 위반의 효력
양도제한주식이 양도승인 없이 양도된 경우
① 당해 양도회사에 대한 관계 → 무효
② 양도 당사자 간의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설과 유효설이 존재
③ 일본 회사법에서는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양도승인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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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 주식의 매수청구
회사로부터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식의 양수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에 갈음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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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거나 상사간 양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실하게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업체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여 자율 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건별 사후관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후관리 대상품목에 대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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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없이 원료를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양도나 양수한 자
·파산등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때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한편 자율관리기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자율관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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