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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어음행위 취소의 상대방과 법적 성격
수 있고 또한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해 그 어음 최종소지인이 ‘선의’, 즉 원인행위의 기망과 지급기일 변조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어수법 96다49513
,
어음수표법 어음행위취소
,
어음행위 취소의 상대방과 법적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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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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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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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판례평석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미흡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음이 편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는 적법한
약속어음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
유가증권법
,
약속어음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
약속어음금-<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판례평석
,
페이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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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등록일
2008.08.22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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