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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Y가 W은행을 지급담당자로 하여 발행한 5천만원의 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X은행에 이를 배서·양도하였다. X은행은 A가 Y로부터 발행받은 만기미도래의 어음을 어음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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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자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丙의 경우 적법한 권원이 어음행위자에 의해 주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丙은 그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丁은 甲에게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권리외관설은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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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또는 피사취 등을 이유로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그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이 별단예금은 일반의 예금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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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 분실 또는 피사취 등을 이유로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그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이 별단예금은 일반의 예금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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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어음법은 어음금액의 기재방법에 대한 하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건 볼펜에 의한 기재는 어음금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A의 무권한의 금액의 변경은 변조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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