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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서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역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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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혼동에 의한 피해의 인정기준
6. 상품의 용기ㆍ포장의 개념
7.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8.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 및 판단 방법
9. ‘상품의 보통명칭’이 상품표지에 해당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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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혼동에 관하여는 기존에 상호를 사용하고 있던 자보다도 오히려 후에 사용한 자가 더욱 인지도를 높였다고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와 판례에 비추어 역시 영업의 본질 등이 심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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