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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를 비롯한 기타 저작자들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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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분리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다(제212조의 3 제1항).
특히,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실연자가 제작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연자는 실연의 고정, 복제 및 공개 전달을 허락한 것으로 의제된다(제212조의 4). 이 규정은 독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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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음반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영상저작물로 분류되는지 불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는 우리 저작권법에 기초할 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저작권법 제2조 6호(음반정의규정)와 10호(영상저작물의 정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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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육성
Ⅴ. 저작권과 WCT(WIPO저작권조약)
1. 조약의 성격
2. 저작권의 보호범위
3. 저작물 종류의 확대
Ⅵ. 저작권의 위탁관리
1. 위탁개발의 의의
2. 저작권 원시취득계약의 효력
3. 저작인격권 문제
1) 문제제기
2) 묵시적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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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동법 제76조는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배포하거나 공개 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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