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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책임은 영업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법 §45) 이는 양도 인의 채무가 영업상의 채무로서 기업채무라는 성격을 반영하는 규정이다.
동규정이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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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하여 사업이 이전된 이후의 시점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함이 타당할 것이다. 1.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법적 지위
2.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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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받으시게 될 경우에는 제 42조 제 1항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다음의 예방적 방안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수인께서 영업을 양도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법 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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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으로 인한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2조 1항). 이때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게 된다. 이 의무의 근거로는 제3자인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권리외관설 외에도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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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의 분리가 일어나는 때에는 중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청구권의 채무자는 영업양도인이 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주106)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6801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32657 판결 등.
주107)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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