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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안석이 제정한 신법의 방침은 모두 계승되어 남송이 된 후에도 신법의 제도는 존속하게 된다.
3.사마광의 말년의 모습과 죽음
·신종은 왕안석에게 개혁의 전권을 주면서도 사마광을 높이 평가하여 추밀부사라는 중앙의 요직에 그대로 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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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통속연의 제 35회 신종이 잘못 왕안석을 등용하며 종악이 수명산이 거짓 항복하여 유혹당하였다
송사통속연의 제 36회 새로운 법을 논의하려고 조례사를 창설하여 옥사를 의심하고 논의하여 음모로 남편을 죽인 판결을 교활하게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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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안석이 문공이란 시호를 받은 것은 이때 구법당의 정부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문이란 한자의 시호는 신하의 시호로서 지고 최상의 것이었고 두자의 시호 문정이 그 다음이다. 왕안석의 뒤를 따라 사망한 사마광의 시호가 문공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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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왕안석의 변법파와 사마광의 수구파 대립은 단순히 변법을 추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일시적인 대립구도가 아니라, 宋朝가 과거부터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모순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宋朝에 이르러 성리학이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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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안석 신법에 대해 맹렬히 반대했던 사마광(司馬光;1019~1086) 역시 최초에는 열성적인 개혁론자였다.
또 지방관들 가운데는 제한된 지역내에서였지만 농민의 피폐를 구제해 보려는 시책을 실행한 인물도 있었다. 예컨대 섬서의 어느 재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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