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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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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계좌 35개를 관리하면서 신 씨 등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환치기업자 유모 씨(39)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부 지원연구비 12억 원을 횡령해 해외 원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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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수입품의 중개수수료 채권이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1984.4.10. 선고 82도766]
【판시사항】
가. 수입품에 관한 배상문제의 타결을 요청 받은 공무원이 개인자격으로 이를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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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나., 다. 항 각 기재와 같은바, 같은 부분에서 각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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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상사건을 정치적 결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들을 구별하여, 정치적 결정자체에 대해서만 통치행위라고 보아 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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