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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명목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의 지급액을 재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와 비교하여 더 높은 비율의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요양보험 종사자 인력을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한다. 입소자 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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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같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종류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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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한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가족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가족 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둘째, 특례 요양비이다. 이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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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요양급여의 종류
- 현물급여원칙
현물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특례요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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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4배, 주택의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에는 보수월액의 2배를 보상받는다.
3) 직무상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요양비로서 재해보상급여인 ‘직무상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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