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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1. 헌법적 분쟁 관련 담당
2. 헌법제판소의 역할
3. 탄핵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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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은 형사적인 절차이다. 세계 모든 국가의 헌법은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그 근본으로 삼고있다. 무죄추청의 원칙이란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탄핵소추법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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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을 주재토록 한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탄핵이 발의되더라도 대통령은 직무는 계속할 수 있다.
●영국
과거 영국에서는 국왕과 관료,고위 공무원의 비리가 있더라도 국왕이나 유력한 귀족들이 간섭하거나 법제도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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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결정선고일에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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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고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탄핵소추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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