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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고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탄핵소추의결서는 본인에게도 보내지는데 본인이 의결서를 받은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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