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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것과 같은 형사적인 절차이다. 세계 모든 국가의 헌법은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그 근본으로 삼고있다. 무죄추청의 원칙이란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탄핵소추법은 탄핵소추의 결정없이 단지 의결만으로 권한까지 정지시키고 무슨 중죄를 지은 양 보는 것은 분명한 위헌이라고 생각되는 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