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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선지위 인정범위는 국내우선권주수반하는 국제특허출원의 원문과 번역문 공통기재 사항중 선출원인 국제특허출원의 원문기재사항에 대해 후국제 특허출원 국제 공개된 때 선국제 특허출원 국제공개된 것으로 보아 확대된 선원인정)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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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만) I. 서 설
II. 우선권의 성립요건(제1국)
1. 객 체
2. 우선권의 귀속 주체
3. 우선기간(우선권의 존속기간)
III.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제2국)
1. 주 체
2. 객 체
3. 절 차
IV. 우선권주장의 효과
1.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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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덕(2008)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김도형(2005) / 국세우선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이천희(2003) / 국세행정 개혁의 개선방안, 경인행정학회
유금록 외 1명(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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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의 요건 및 기간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상기 1 년의 기산일은, 현실의 출원일이며,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국제출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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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을 향유하면서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는 → 본래의 기간(우선일로부터 1년 4월)이 경과하였더라도 분할출원일로부터 3월내에 제출할 수 있다(§52③).
제1국출원일 ↓제2국출원(1년이내↓) 분할출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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