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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청장직무유기 (2006도1390)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울산북구청장은 직무유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Ⅴ. 마치며 피고인은 1심판결에 따라 북구청장의 직무를 정지해야했다. 국회의원들도 자치단체장과 똑같이 금고이상 유죄판결 받으면 직무정지가 된
직무유기 울산북구청장
,
2006도1390 공무원징계
,
울산북구청장직무유기 (2006도1390)
,
페이지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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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등록일
2007.12.07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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